공정위·금융위·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 열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주주들에 의한 사후감시가 가능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었고, 국회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도 혁신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상장 및 비상장사와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확대했다.

또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계에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배력 확대 목적이 아닌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통과로 금융복합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계열 금융사 간 상호·순환 출자로 발생한 중복 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의 적정 자본 문제는 개별 금융업종법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사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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