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먼바다 어선 위치추적·정보제공 내년부터 가능
   
▲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범운영 지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서도 선박의 위치와 기상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완성,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육상에서 100㎞ 이상 먼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했다. 

반면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활용하면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 통신을 할 수 있고,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내년 3월까지 근해어선 100척에 이 통신망을 설치해 성능을 점검하고, 4월부터는 국내 전 해역에서 통신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 1척당 400만원 수준인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오는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통신망 개발은 지난 2017년 어선 '391흥진호'가 북한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흥진호는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도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을 한다고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고, 북측에 나포될 당시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해상 통신망의 한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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