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수입 금지 기간 대폭 단축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10년간 나보타를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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