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연좌제처벌 가혹, 코로나재난속 투자 일자리급감 우려
[미디어펜=편집국]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안의 유보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숱한 위헌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형법상 원리에도 반한다. 이 법이 처리되면 모든 기업경영자에게 연대처벌을 묻는 21세기 연좌제나 다름없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인과 최고경영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 법안에는 사업장내 유해 및 위험방지 책임을 법인과 경영자에게까지 지우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2~5년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원에서 5억원이상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실상 최고경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고경영자들은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급진좌익의 공포국가, 독재국가에서  살게 됐다. 한국은 기업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미숙한 근무태만과 부주의등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사업장내 안전사고는 복합적이다. 일률적으로 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절대 없다. 한해 수만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 문재인정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업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없이 모든 책임을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에도 어긋나는 최악의 악법이다. 현대판 연좌제처벌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정권은 모든 기업인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가혹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통과를 유보하고,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이 급증할 것이다 /청와대

해당 법안이 가진 가장 중대한 문제는 위헌적이라는 점이다.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사업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나 책임규명이 없이 경영자와 원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관계자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관리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원인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와 발주대기업에게 묻는 것은 형법상의 명확성과 책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기업을 악으로, 범죄자로 미리 예단하고 최악의 형벌을 가하는 과도한 법이다.

재계단체는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며 이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등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사고가 나면 대주주가 감옥에 가야 한다. 이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은 물론 회사가 폐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닥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되면 재계는 공포감에 휩쓸릴 것이다. 안전사고공포가 대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엄습할 것이다. 물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사내교육과 훈련등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안전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해 수만건이 일어난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 및 자동차 철강 유화 조선 등의 제조업에서는 예기치않은 폭발 및 추락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포스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들은 이들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그룹총수와 전문경영자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대기업회장들과 경영자들이 매일 교도소담장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한다.

이런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경영자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굳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급증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최악의 반기업법안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양산하는 것은 타락한 법이다. 입법만능주의가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다.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재계에 더욱 심한 멍에를 메우고, 기업할 의욕을 상실케 한다.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와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부과하지 말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관리에 투자를 강화하는 기업들에게 세제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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