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분양 관련 주의사항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 중 43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9월 1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 이중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이 있다.

적발 43곳 중 17곳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26곳은 현장지도를 했다.

농식품부는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과 가격표 게시 의무 등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에게도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잘 지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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