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에도 연임…1년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이사 사장이 연임 수순을 밟는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 재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두 대표이사 모두 취임 이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만큼 연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김성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제공


KB금융지주는 18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KB증권 등 10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와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김성현 대표 모두 후보로 선정됐다. KB지주는 KB증권의 100% 모회사인 만큼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대표와 김 대표는 내년 12월까지 1년 더 KB증권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증권가에서는 박 대표와 김 대표 모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박 대표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통보했고, 김 대표에는 호주 부동산 펀드 건으로 주의적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되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박 대표의 제재 수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에 KB금융도 연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 의결은 임원제재의 중간 과정으로, 내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임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문책 경고를 확정한다고 해도 그 전에 연임이 결정되면 무효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실상 지주사의 선택이 결정적인 셈이다.

대추위는 “디지털 트렌드와 저성장 구조가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 본격화 등을 통해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검증된 역량을 보유한 리더그룹 형성에 중점을 두고 대표 이사 후보를 선정했다”면서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추진력,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혁신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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