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회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오픈뱅킹 이용 계좌 요구불 예금→예·적금 계좌로 확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22일부터 5대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 지난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 모습/사진=미디어펜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와 입금가능계좌 추가방안 등을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용자 수는 지난 13일 기준 5894만명, 계좌는 9625만좌에 달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도 오는 22일부터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가 개시된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잔액 조회할 땐 10원, 거래내역 조회할 땐 30원인 수수료가 각각 3원과 10원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그림=금융위원회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