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존 판례 따라 '내사종결' 조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

택시 기사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 경찰 측은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부연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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