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퇴거 요구 불응·고의 업무 방해 인정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을 한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행 등을 문제 삼고자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던 진보 대학생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세 A(여)씨와 24세 B씨에게 1심과 같은 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춘천시 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친일매국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창문에 내걸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김진태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이에 도당 관계자들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저항하다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치안 당국에 연행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폭력 행위 없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됐으며 긴급성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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