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골자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약한 처벌 수준, 실효성 있는 적발·감시 체계의 부재,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1/5로 축소)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사라진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한 점도 특징적이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다. 일단,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후 내년 3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점검 주기는 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 거래는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격 중립성)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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