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장석효 사장은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수개월 간 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점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업체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장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장 사장은 지난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장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년 동안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공사 내부의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