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말한 것, 유죄 될 수 없어

진보네트워크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전쟁이 다가왔다는 내용을 친구 등 4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강모(19)씨의 가정법원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를 유죄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지만 형사재판부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강씨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진보넷은 “검찰이 기소한 3건의 사건은 모두 5월 25일 발생하였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이자 여당 대표가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던 시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정색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주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강씨가 ‘전쟁난대’라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모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메시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천안함 사태와 전쟁에 대한 모든 추정, 예측, 예상, 간주 역시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넷은 “네티즌들은 강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청원한 상태이다. 우리 역시 강씨가 무죄라고 믿는다. 우리 단체들은 강씨가 무죄임이 인정되도록 네티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가정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