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는 비대위에 위임키로

케이블TV SO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경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지상파 재전송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긴급총회에서 ‘KBS2,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규탄’하며이같이 결의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상파 방송 3사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실시간 재전송의 중단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0년 9월 8일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케이블TV 업계 ‘결의문’ 발표
▲케이블TV 업계 ‘결의문’ 발표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판결은 난시청 등의 문제로 인하여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의 수신보조행위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유료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인 방송 전파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50년간 쌓아온 신의를 일방적로 단절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더 이상의 동반사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시청자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횡포를 개탄하며, 결의했다.


결의사항은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TV 방송사업자에 대한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 방송영상산업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결사반대한다, ▲ 지상파 방송3사의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불사한다”는 것이다.

오늘 비상총회에서는 KBS2,MBC,SBS의 강요에따른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그 구체적 시기와 범위, 방법, 절차 등은 'KBS2,MBC,SBS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긴급임시총회는 이화동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의장(강서티브로드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93개 SO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