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 공개가 금지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은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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