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북 친북성향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온 통합진보당을 소멸시켰다.  역사적인 날이다.

   
▲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뉴시스
통진당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독재공산정권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석기 통진당의원은 내란음모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복역중이다. 통진당과 연계된 민주노총과 친북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였다.  주한미군 철수 선동 등 반미,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반대및 광우병 촛불시위 주동, 대기업 극렬 노동투쟁 선동, 대한민국 역사 부정과 김일성왕조 옹호 등 숱한 악의 씨앗을 뿌려댔다. 

헌재가 이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19일 헌재 재판관들이 8대1의 압도적인 차이로 종북정당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올바른 판결이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자격도 박탈한 것은 당연하다. 내란음모혐의로 복역중인 이석기 등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활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극좌단체나 정당이 다시는 한국의 땅에서 발을 붙여선 안될 것이다. 통진당을 움켜쥐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부정해온 급진좌파세력들은 이참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북한 김정은독재자밑으로 가서 살기 바란다.

19일 헌재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