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연부연납제도 활용 가능성 커…상속세 자금 마련 방안도 관심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 회장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다. 이를 반영해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산정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주식분 상속세액은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가운데 이 회장 유족이 부담해야하는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의 상속 규모가 막대한 만큼 유족들의 자금 마련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덜 받는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배당금도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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