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자료 제공
이인영 “전단 살포 규정 해석지침 제정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지난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대상 외교단들은 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인 ‘평화클럽’과 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곳들이다.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에서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냐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관해 다양한 위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