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 중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등의 보완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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