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한시면제 연장 안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가 다시 올라간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 올렸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수료율 역시 0.0112%에서 0.0150%로 조정된다.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31일 내린 매매수수료 적용을 끝낸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때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반 계좌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삼성증권 또한 매매수수료 인하 조치를 끝내고 내렸던 수수료율을 0.0036396%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약 1650억원 규모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정했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대개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 거래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수수료를 특별히 올렸다기 보다는 면제 조치가 종료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만큼 추가 연장 조치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을 이어가는 현재 연장없이 면제 조치를 끝내버린다니 아쉽다”면서 “개미 입장에서는 수수료 한 푼도 아쉬운 게 사실인 만큼 올해 호실적을 기록한 증권사가 나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는 없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조치와 그 기간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들이 면제 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하면 따라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중 증권회사(56개사) 당기순이익은 2조168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513억원(19.3%) 증가했다. 항목별로 3분기 전체 수수료수익은 3조77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406억원 증가(16.7%)했다. 이중 수탁수수료는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며 2조12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33억원(2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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