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프로농구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었던 김승현(42)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방일수 판사)은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은 징역형은 면했고 채무는 이자까지 모두 갚았지만 벌금형으로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앞서 김승현은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사업을 위해 20년 지기한테 빌린 1억 원을 1년 반 넘게 갚지 못해 피소됐다. 불구속 기소되기 직전 원금과 이자는 모두 변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승현 측 변호인은 "(김승현이)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승현은 현역 시절 국내 농구계를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였다. 프로농구 신인왕, 도움왕, 베스트5, 국내선수 MVP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국가대표로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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