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징계, 이래서야 영이 서겠는가?

조일수 전 기자협회장과 홍진표 전 PD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최종 통보되었다. 길환영 전 사장 퇴진과정에서 이들이 이끈 임의단체인 직능협회의 장으로서 저지른 불법ㆍ탈법적 방송제작거부에 대한 징계였다.

그런데 이들이 저지른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징계가 고작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이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솜방망이도 아닌 면봉 수준의 처벌이다. 징계랍시고 이래서야 어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영이 서겠는가?

KBS이사회는 보도본부 간부들의 보직사퇴, 기자협회와 PD협회의 제작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길환영 사장의 실질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사유로 길환영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결국 이들의 불법·탈법적 행위는 KBS 사상 두 번째로 사장 해임사태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징계를 살펴보면 조대현 사장이 혹시라도 이들을 자신이 사장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조대현 사장은 만일 이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경우에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을 것인가?

이들의 징계를 시작으로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 보직사퇴 간부의 징계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직 4개월’과 ‘견책’이다. KBS라는 국가기간방송의 수장이 교체될 정도의 사안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가벼운 징계의 수준이다.

조대현 사장은 이번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 보직사퇴 간부, 그리고 지역(총)국의 보직사퇴자와 지역(총)국장 취임과 업무를 방해한 자들까지 길환영 사장 퇴진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탈법적인 방송제작거부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