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진보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진보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뉴시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우선 보충의견을 통해 진보당이 강령 등에 규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진보당 강령 등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도 추구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진보당의 강령 문답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해 사회주의 체제 즉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또 진보당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봤다.

이들은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진보당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1차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진보당의 이같은 활동을 '대역(大逆)'행위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결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