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광장의 떼법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유민주적 질서로 세워진 나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영하 5도의 한파 속에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였다. 12월 19일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 통진당 해산 반대 시위자들의 자리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필자의 눈에 띄인 것은 어린 소녀였다. 아버지였음직한 어른 옆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주위의 다른 어른들과 함께 ‘통진당 해산 반대’, ‘정치보복’, ‘사법살인’, ‘야만적 폭거’ 등의 구호를 나즈막히 따라 부르고 있었다.

사실 어린 소녀는 아무 잘못 없다. 필자는 소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의 생각이 궁금할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외치며 어린 자녀의 손에 정치구호 피켓을 들게 하는 부모다.

그들은 광장에 몰려가 피켓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진보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의 패퇴이며 독재의 시작이라고 소리 높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대변하며,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주문과 더불어 통진당 소속 의원 5인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었다. 통진당은 해산되었고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의별 말들을 쏟아낸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정당 해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 대 1이 뭐야!”, “미쳤어, 이게 나라야?”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상처를 입었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진보 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 정권에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면 우리가 북한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한 가지 묻고 싶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살리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작자들이 국회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 내란을 모의한다.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허위선거, 다중투표 등 내부적으로 대의민주제, 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다.

당원들은 이런 정당 지도부를 몰아내고 새로이 바꾸려는 자정능력도 없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 존중을 외치는 자들이 폭력혁명 정신을 옹호할 뿐더러 실천에 옮기려 한다.

   
▲ 통진당의 해산결정은 대한민국을 부정해온 종북 친북 폭력혁명 정당의 제거를 의미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김일성 공산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급진세력이 나와선 안 된다. 

법무부가 온갖 증거를 모아 정식으로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장기간의 재판과 심의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와 통진당 양측이 제출했던 증거서면 분량만 해도 3815건, A4 용지 17만 5천 페이지, 931kg, 19m 높이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민주주의가 죽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북한이었다면 당신들은 재판은 커녕 기관총으로 즉결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북한은 최고 실세였던 장성택이 조카 김정은의 변심으로 인해 하룻밤 만에 기관총으로 온 몸의 사지가 찢겨나가는 나라다. 비교할 만한 것을 비교하라.

당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은 광장의 떼법이 아니라 법치주의로 돌아가는 나라다.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당신들의 폭력적인 본성과 언행을 이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 의문이다. 개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듯이 민주주의국가에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성립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이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진당 실직자 분들의 빠른 재취업을 희망한다. 부디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