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판매점들에 대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애플 '아이폰6'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기간 중 14개 판매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 동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과태료 100만원(1회 위반)에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50%(50만원)를 가중 부과했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회 위반)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판한 판매점에 대해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