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손실 보장 기준 확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를 한 의료기관과 사업장에 1398억원을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10개 의료기관에 1269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129억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분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최저 단가 보장 등 손실 보장 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점전담병원의 최저 병상단가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또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병상단가는 각급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각각 보장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당초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2개월 동안의 부대사업 등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으나 이 기간도 6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이같은 손실 보장 확대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충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