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검토 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미디어펜


임대료 지원금은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자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지역·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현금으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 지원 방안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도 최종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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