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또 내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내 가금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를 내린 것은 지난 12∼13일 48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수본은 긴급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의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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