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 중 청년 농업인 1800명에 자금부터 교육까지 종합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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