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탄핵' 주장에 당내에서도 부정적 시각
이미 '상처' 입은 대통령, 탄핵 주장하기엔 늦은 상황
"뭘 하다가 이제서야 나서는가"라는 비판 직면할수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제기됐지만, 당내에서조차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뒤늦게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될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짐을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윤 총장의 국회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삼각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탄핵하기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내에서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 총장의 탄핵소추 발의를 결심하면 절차상 어렵지는 않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청와대 제공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기만 해도 윤 총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을 내릴 때까지 다시 정지된다. 윤 총장의 복귀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또 한번 제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윤 총장을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친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조차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헌재가 윤 총장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자체 징계에서도 파면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냐”라면서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탄핵 불가’라는 방어막을 쳐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미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상대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처럼 ‘4년차 징크스’가 시작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그동안 윤 총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며 “표적, 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윤 사태’와 무관하게 윤 총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문 대통령이 ‘상처’를 받기 전에 움직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든, 기각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지고 갔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와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지층이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서는가’라고 지적하면 대응할 논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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