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정책 [자료=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도 소재 기업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되고,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지원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고, 경기도가 28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며,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도 지급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상황에 부딪힌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 5000원 범위에서 장려물품을 준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되고, 군 복무 중 폭발과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공영장례 지원으로 1인 가구, 가족 단절 등으로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예우 차원에서, 무연고자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안산·포천 등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분기별로 1인당 3만 4500원씩 연간 13만 8888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공정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 120여곳에 1곳당 최대 500만원의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 정수기나 에어컨 등 비품과 도배, 장판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도내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데,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에게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1일 화성·오산·파주 등 3개 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와 직배송을 위한 기반을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으로,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 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 불공정 피해상담과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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