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모델X 결함 조사 예정…급발진 여부 판명될 듯
'결함' 확인되면 국토부 리콜 명령 가능
   
▲ 테슬라 모델X 사고 사진/사진=용산소방서 제공


[미디어펜=김상준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9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충돌 화재 사고에 대해 결함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예비조사를 지시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테슬라코리아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자료가 확보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급발진 △배터리 결함 △전기 차단 시 도어 개폐 불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테슬라 모델X/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모델X의 1·2열 문은 평상시 전동 방식으로 여닫을 수 있으며, 차량 내 전원이 모두 차단됐을 때도 긴급개폐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차주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직후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겨우 탈출한 후 쓰러져 동승석의 승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 화재와 달리 진화에 애를 먹게 돼, 소방관들이 차량 내에 갇힌 피해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 도어 개폐 방식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차주 윤모(60)씨는 사망했으며, 대리기사 최모(59)씨는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