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필수 이동노동자들이 추위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운영되는 쉼터 이용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으로, 특히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서 필수 노동자들이다.

운영되는 곳은 경기 남부 및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 6곳, 농업기술원과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7곳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사업소가 24곳이다.

또 공공기관(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킨텍스 등) 40곳 포함 총 77곳이다. 

대부분 각 기관 1층 로비나 경비실 등에 있으며, 난방기를 가동한다.

특히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1일 1회 방역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만 입장, 2m 이상 거리두기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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