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수 미포함…계약 후 6개월 이후 전매 가능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내년 초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천, 연천 등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포에 이어 지난 18일 파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만큼, 인근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가 각광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지역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가평 대곡2지구에서 ‘가평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를 1월 선보일 예정이다. 가평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ITX청춘을 이용하면 서울 상봉역까지 약 38분 거리다. 또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라도 양평군 양근리 산 24-2 일대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8㎡ 1602가구 규모로, 경의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양평역 주변에 조성된다. 

이어 2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양근리 538-1 일대 빈양지구에서 전용면적 72~84㎡ 45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3월에는 대림산업이 연천에서 옥산리 일대에 499가구 아파트를, 포천시 구읍리 665 일대에서 금호산업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57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인근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 파주 아파트 값과 분양권도 상승세다. 최근엔 지난 5월 전매제한이 풀린 여주시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아파트 분양권에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분양권 값이 치솟고 있다. 

이에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규제가 적다. 분양권도 6개월 후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초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내년 초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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