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시킨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법적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가처분 결과로 본안 소송 자체를 흔들염려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이미 있다"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좀 더 분명하게 법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을 요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저도 동참했다”며 “어떤 청원보다 속도가 빠르고 열기가 뜨거워 20만명의 답변 충족 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고 예단하지도 않는다”면서 “장관의 임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100%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40만명의 국민이 원하는데 국회의원 한명쯤은 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