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팬 사찰' 의혹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의 이른바 '야구 놀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KBO는 28일 키움 구단과 허민 의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키움 히어로즈


지난 11월 말 전 키움 선수인 이택근이 키움 히어로즈의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 징계 요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KBO는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 및 선수와 구단의 입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를 심의했고, 정운찬 KBO 총재가 이날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했다.

KBO는 키움 히어로즈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 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이른바 '야구 놀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허민 의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총재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 논란에 대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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