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1000점 중 711.09점 획득… 기준점 충족
   
▲ KT스카이라이프 사옥 전경/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 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무선설비 시설개요서·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송사업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하며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은 기본적으로 공정경쟁 확보·시청자위원회 운영·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같다. 여기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먼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해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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