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번째 사면권 행사…추미애 법무장관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3024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 이듬해인 2018년 2월 4378명, 지난해 12월 5174명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920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운영 또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다.

이어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는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 9000여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