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수사에도 결국 비서실 등 방조 의혹은 무혐의…'2차 가해' 15명 검찰 송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진행된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종결됐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는 온라인에 악성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 또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을 내놨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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