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29일 개정안 제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이 29일 정부에서 공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사실상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지성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대북전단 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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