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증가 등 반영, 2021~2023년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밀리의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를 포함한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 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하려면,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는 구독경제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하고 있다면서, 자동 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에도 주목,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를 반영,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중점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망라한 '2021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원회에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과 '초중고 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오해를 이용한 기만적 온라인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추가 고지 없는 구독경제 자동결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등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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