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 없어"
   
▲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구속과 보석, 재수감의 우여곡절을 겪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목사는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로 지난 9월 7일 재수감됐던 전 목사는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