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지만…"본안 소송에 최선"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밝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알림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글을 마치면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차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