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 상반기 중 항만이나 어항공사에 적용될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하반기보다 평균 2.82%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30일 공고했다.

이 단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70건에 대해, 공사 종류별 332개의 단가를 분석해 산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항만·어항공사의 적정 단가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표준시장 단가를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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