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만큼 내는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예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사용한만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올해 7월부터 출시된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2월부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한다.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4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7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다.

1월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월부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를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제공한다. 또 보험 상품에 광고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6월부터는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이다.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장벽도 6월부터 낮아진다.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낮췄다.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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