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올해 36건의 법률상담을 통해,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자문단은 가맹.대리점 분야 위주의 상담영역이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됐다.

내년에는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는 누구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여부를 결정하고, 2차로 자문단 내 담당 변호사와 연결된 후 상담 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 유선.비대면 혹은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으로 연계,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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