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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