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국정농단에 연루 깊은 반성”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본질을 되짚었다.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양형 사유로 제시한 사안들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우선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한 능동적 뇌물공여 등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양형 기준에서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경우’는 수동적 공여로 인정한다”며 “그것이 양형 기준의 태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법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은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며 “대법원도 승계작업에 대해 포괄적, 유동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유동적인 ‘승계작업’에 대해 청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특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의 흐름 등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2차 독대 이전에 이미 종결됐고, 순환출자 문제는 대통령이 인식도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 추진은 무산됐고, 원샷법은 2차 독대 이후 오히려 불리하게 개정됐으며 바이오 사업은 과거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만을 위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변호인단 한층 강화되고 있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이번 재판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계열사 내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지속가능성과 진정성 등이 확보됐다”며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 양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했다”며 “피고인 중 세 사람은 1월부터 다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은 집행유예가 타당하다. 횡령도 집행유예 권고 영역이다. 위증 역시 집행유예 권고되는 사안이다.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7년”이라며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집유가 타당하다. 양형 기준이 제시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상당 기간 수감생활, 타기업과의 형평성,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정경유착과 거리가 멀다. 피고인들은 현실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은 형식적인 준법 감시제도 개편이 되지 않도록 외부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며 “삼성의 경영진 가운데 준법 감시제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인사는 없다. 삼성의 새로운 준법 감시제도는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준법의가 강하게 반영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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