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집행지침...경제위기 극복차 국가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특례는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높이고,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보조원 등으로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행사·회의 개최, 참석자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게 했다.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 시에도 일반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구매 시 재고 순환 촉진 등을 위해,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케 했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 관서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고보조금과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가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