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두 돌아가면 주식자산 30조 근접
법정 상속비율로 정리되면 홍라희 전 관장 8조, 삼남매 각 5조씩 예상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고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상속이 유가족들의 재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인의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부 물려받을 경우 주식가치만 30조원에 근접하지만 법정상속분 비율로 계산하면 14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상황별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규모 예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주식평가액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이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주식재산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어떤 비율로 나눠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 비율에 의한 상속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재산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지분을 전부 물려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주식재산 가치만 약 19조3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기존 보유하던 9조 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총 28조원을 넘기게 된다.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부 넘어가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이건희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 동안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5760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650억원 정도다.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나눠 상속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진 그룹이 이 같은 케이스에 속했다.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유언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눈 바 있다.

한진가와 마찬가지로 삼성가도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으로 총 4명이다. 법적상속분 비율대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9분의3(33.33%), 자녀들은 각 9분의2(22.22%)에 해당하는 비율로 주식을 나누게 된다.

법정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희 회장이 주식재산 중 9분의 3을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받는다. 이 경우 주식가치는 8조원에 육박하고, 홍라희 전 관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의 9분의3에 해당하는 4조122억원에 이른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세 자녀가 각각 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2조6748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향후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 여부에 따라 삼성가 상속인별로 상속받게 될 재산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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