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손해가 미확정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상품 자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 결정을 내렸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6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가산됐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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